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5(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행위기준)
법 제18조제2항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재해의 예방과 복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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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2항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재해의 예방과 복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