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5(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9.18, 2010.10.1, 2017.5.29>
[본조신설 2005.9.30][제목개정 2010.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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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9.18, 2010.10.1, 2017.5.29>
[본조신설 2005.9.30][제목개정 2010.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