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0조(자연풍경훼손)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10.1>
1.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2. 계곡 등에 좌판대를 설치하는 행위
3. 전신주ㆍ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행위
4. 비닐하우스 기타 조립식 가설 건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10.1>
1.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2. 계곡 등에 좌판대를 설치하는 행위
3. 전신주ㆍ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행위
4. 비닐하우스 기타 조립식 가설 건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