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2(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질공원의 명칭
2. 지질공원 인증의 목적과 필요성
3. 지질ㆍ지형 유산 등 지질공원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한다)
4. 지질공원의 운영ㆍ관리계획
5. 지질공원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기구의 운영방안
6. 지질공원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7. 지질공원 예정지 안의 지질명소에 대한 지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
②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