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공원법 ›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자연공원법 제17조의3(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공원계획에 연계하여 10년마다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지역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군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면적

2. 용도지구의 종류 및 면적

3. 자연생태계ㆍ자연자원ㆍ자연경관 등 자연환경 현황

4. 토지 이용 상태 및 공원시설 현황

5. 공원자원 등 공원환경보전ㆍ관리계획

6. 용도지구별 보전ㆍ관리계획

7. 자연공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계획

8. 지역사회 협력계획

9. 그 밖에 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변경 등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제1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의3은 제17조의4로 이동 <2016.5.29>]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자연공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