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ㆍ회복하는 데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4.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
5.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
6. 자연공원에서 거주하는 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보전ㆍ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7.7>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