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① 지질공원에 적용되는 이 법의 규정은 제1조, 제2조제1호ㆍ제4호의4, 제3조,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8까지, 제80조 및 제86조로 한다. 다만, 지질공원과 다른 자연공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 <개정 2016.5.29>
② 지질공원은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에 자연공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본조신설 2011.7.28]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