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공원법 › 제4장의2 지질공원의 지정ㆍ운영

자연공원법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지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ㆍ운영 현황을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7.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7.7>

1.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그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인위적 훼손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질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1.7.28][제목개정 2026.7.7]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자연공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