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36조의7(비용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8]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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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 제4장의2 지질공원의 지정ㆍ운영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8]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