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43조(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4.5>
1.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공원에 관한 비용
2.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
3. 제20조에 따라 국립공원의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공원사업 및 공원시설 관리에 관한 비용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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