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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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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 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자연공원법 제5조(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① 제4조와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에 따라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는 자연공원의 지정, 공원관리청 및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고,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군수가 시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또는 재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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