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7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승계한다.
1. 양수인
2. 상속인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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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 제7장 보칙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승계한다.
1. 양수인
2. 상속인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