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79조(자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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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 제7장 보칙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