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를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3.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