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를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범위
3.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4.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범위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4항 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의 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철거해야 한다.
시행 2025.10.9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