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①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에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아종을 포함한다)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39조제1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시험ㆍ연구 계획서

2. 영 제39조제2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중성화 수술 확인 서류

3. 영 제39조제3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품평회 등 홍보계획서

4. 영 제39조제4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반입하려는 동물의 동물등록증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반입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5.10.9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