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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국외 수입ㆍ반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수입ㆍ반입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수입ㆍ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입ㆍ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원산지 증명서

3. 해당 동물의 사진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입ㆍ반입 신고대장을 작성ㆍ관리(전산매체를 통한 작성ㆍ관리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수입ㆍ반입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입ㆍ반입 목적

3. 동물의 원산지 및 수입 통관일

4. 동물의 종명, 성별, 나이, 무게 및 수입 수량 등에 관한 정보

5. 동물의 보관 장소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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