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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명승의 소유자등이 명승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기간 및 계획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계획기간: 10년

2. 계획범위: 명승으로 지정된 면적 및 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절차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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