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통지)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