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피해금액의 산정대상 및 방법)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피해금액은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에 따른 복구 및 입식 대상에 대한 피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5.11.27>
② 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 산정대상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6.13]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