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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2절 풍수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5(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시장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군수는 광역시에 속한 군수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본조신설 2012.8.22][제14조의2에서 이동 <2017.1.26>]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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