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5(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시장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군수는 광역시에 속한 군수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본조신설 2012.8.22][제14조의2에서 이동 <2017.1.26>]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