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7(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법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7.3.29>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ㆍ배전시설
6.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
[전문개정 2012.8.22]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