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3조의2(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법 제32조의2에서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자재ㆍ물자의 비축에 관한 사항
2. 용수 연계, 인력ㆍ장비 지원 등 유관기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수자원 현황 및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4. 가뭄단계별 용수 수급 대책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6.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가뭄 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5.27][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25.5.27>]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