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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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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4(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6.16>

② 삭제 <2020.6.16>

③ 삭제 <2024.7.23>

[본조신설 2017.1.26][제목개정 2020.6.16][종전 제32조의4는 제32조의5로 이동 <2017.1.26>]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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