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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3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단계별 행동 요령: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별 행동 요령

2. 업무 유형별 행동 요령: 재난취약시설 점검, 시설물 응급복구 등의 행동 요령

3. 담당자별 행동 요령: 비상근무 실무반의 행동 요령 등

4. 주민 행동 요령: 도시ㆍ농어촌ㆍ산간지역 주민 등의 행동 요령

5. 그 밖에 실과(室課)별 행동 요령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동 요령

② 제1항에 따른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8.22]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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