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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4장 재해복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3조의3(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재해대장은 피해시설물별로 작성ㆍ관리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피해 상황

가. 피해 일시ㆍ지역 및 강우량(강설량)

나. 피해 원인, 피해 물량, 피해액

다. 응급조치 내용

라. 피해 사진 및 도면ㆍ위치도

마. 피해복구에 따른 기대효과

2. 복구 상황

가. 공종별(工種別) 물량 및 복구비 산출명세 등 복구계획

나. 공사명, 위치, 복구 상황, 공사 발주 현황, 담당자 등 복구 추진 현황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해대장을 재해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관하되, 재해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2][제33조의2에서 이동 <2012.8.22>]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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