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3조의3(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재해대장은 피해시설물별로 작성ㆍ관리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피해 상황
가. 피해 일시ㆍ지역 및 강우량(강설량)
나. 피해 원인, 피해 물량, 피해액
다. 응급조치 내용
라. 피해 사진 및 도면ㆍ위치도
마. 피해복구에 따른 기대효과
2. 복구 상황
가. 공종별(工種別) 물량 및 복구비 산출명세 등 복구계획
나. 공사명, 위치, 복구 상황, 공사 발주 현황, 담당자 등 복구 추진 현황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해대장을 재해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관하되, 재해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2][제33조의2에서 이동 <2012.8.22>]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