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4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료ㆍ정보 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방재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2. 방재기술정보의 표준화
3. 방재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 제작
4. 방재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한 방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전문개정 2012.8.22]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