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교육에 드는 경비)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는 교육여비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입학금 및 등록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22]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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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는 교육여비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입학금 및 등록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22]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