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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6.16]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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