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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5>까지 생략
<13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지원"을 "지원(산업통상부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7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긴급 용수 지원"을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긴급 용수 지원"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652호,202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제20357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유원시설(遊園施設)"을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제26조의4제1항제3호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7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0>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162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시 제출 서류의 사전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포함한다) 요청이 있었던 경우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의 사전검토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837호,2023.12.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702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률 제1959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635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법률 제19251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38>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331호,2023.4.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ㆍ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와"로 한다.
<29>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69>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8685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및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사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205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단서,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의2제3항, 제33조의4제3항, 제77조제1항제2호 및 제7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2 및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통합 수립에 따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대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대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8090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포함한다)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재신기술의 활용에 따른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방재신기술을 활용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발주하거나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6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9항"으로 한다.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7653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전단"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전단"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6호 중 "의료서비스, 위생,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의료서비스 및 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질병관리청: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⑤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381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8>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6880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자의 사업 재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 재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773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댐, 다중이용시설"을 "다중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16>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6101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전단"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전단"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057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5>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912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진행 중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3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②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5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9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3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④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하여 사전협의를"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로 한다.
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⑥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3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⑦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및 제8항제6호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각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⑧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3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⑨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각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의2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2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⑪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7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⑫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1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⑭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5>까지 생략
<27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11호ㆍ제13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2항제2호,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제6조의2, 제6조의3제2항ㆍ제3항, 제6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의3제1항ㆍ제2항, 제16조의4제1항, 제16조의6제1항, 제17조제1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2항 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제2항, 제26조제4항, 제26조의2제1항ㆍ제3항, 제26조의4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3항ㆍ제6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38조의2제1항, 제41조, 제4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ㆍ제3항, 제58조의3제1항ㆍ제3항, 제6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61조제3항,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3제1항, 제61조의4제1항, 제63조제3항ㆍ제5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의2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2조제6항, 제7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5조의2제1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9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6조의2,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ㆍ제4항, 제25조의3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57조제5항,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75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의4제1항, 제26조의2제1항 단서,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57조제3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475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2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행정안전부: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등에 관한 사항
13. 해양경찰청: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제55조제9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법률 제13924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753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완료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로 한다.
부칙(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4614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② 생략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553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54조 및 제7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545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나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59>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8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8>부터 <65>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의4제1항제2호 중 "「항공법」"을 각각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18>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제13924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책임자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권한 주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행위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개정 2017.7.26>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 중 "따른 재난"을 "따른 재해"로 한다.
②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해당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③ 법률 제13053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5>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ㆍ조림ㆍ육림ㆍ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9>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726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및 제26조의4제1항제7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