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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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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7.3.21]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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