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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2절 풍수해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5(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에 있는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및 통합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2][제16조의3에서 이동 <2016.1.27>]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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