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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3절 삭제 <2008.3.28>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② 시ㆍ도지사는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일 피해 경감에 관한 기본방침

2. 해일위험지구 지정 현황

3. 해일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예방ㆍ투자 계획

4. 제37조제2항에 따른 해일 대비 비상대처계획

5. 그 밖에 해일 피해 경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개발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비계획과 사업계획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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