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29조의2(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4.20]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