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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7절 한파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5(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한파 현황, 한파피해 상황, 한파피해 예방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9]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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