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② 제38조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는 대행 비용 등을 산정할 때에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전문개정 2011.3.7][제목개정 2016.1.27]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