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44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① 제42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방재관리대책 대행계약의 대행업무만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대행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대행자로 본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11.3.7]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