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시행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8][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21.6.8>]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