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2.2.22]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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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제6장 보칙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2.2.22]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