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듣기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1. 수면의 매립ㆍ간척2. 불을 놓는 행위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