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2(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6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3.9.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 제16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3.9.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