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법 제34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4.4>
1. 자연원시림이나 이에 가까운 산림 또는 고산초원
2. 자연상태나 이에 가까운 하천ㆍ호소 또는 강하구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4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4.4>
1. 자연원시림이나 이에 가까운 산림 또는 고산초원
2. 자연상태나 이에 가까운 하천ㆍ호소 또는 강하구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