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11(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관)
법 제45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3.1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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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3.1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