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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4(생태관광지역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관광지역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법 제41조의6제3항에 따른 포상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6.3.17][종전 제35조의4는 제35조의7로 이동 <2026.3.1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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