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4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11.15, 2013.9.23, 2018.5.21>
1. 삭제<2013.9.23>
2.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또는 보전사업
3. 훼손ㆍ단절된 생태축의 복원사업
4. 법 제3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
[제목개정 2022.1.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