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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손실보상 재결신청)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1. 재결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손실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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