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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환경보전법 ›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자연경관의 보전)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환경부장관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시행 2026.9.26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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