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를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72>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7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2234호,2010.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영농고"란 농업자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또는 제91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으로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를 말한다.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중 "농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농수산식품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2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13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농림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농림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와 농림부"를 "교육과학기술부와 농수산식품부"로 한다.
<45>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19538호,2006.6.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자치도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는 제2조제1호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특별시·광역시·도"로, 제5조제2항 중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로 본다.
③(시범농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범농고는 이 영에 따른 자영농고로 본다.
④(농촌지도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농촌지도기관은 이 영에 따른 농업관련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