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14조((농업인 교육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영농고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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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영농고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