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9조((시설설비의 상호 활용))듣기 자영농고와 이에 연계된 농업관련기관은 그 시설설비를 상호 활용할 수 있다.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